「조세원칙」의 재음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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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정당은 부가세, 주세, 특별소비세, 관세법 등의 개정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한다.
재무부의 금년 업무계획이나 민정당 당직자는 각각 관련세법의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 곧 구체적인 시안작성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의 세법개정은 각계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들어 마련하는 절차를 거칠 것 같다.
종전의 세법개정은 정부의 보무자가 성안,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약간의 논의를 거친 다음 국회에 제안하고는 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지 않은채 확정짓고하는 폐단이 없지 않았다.
민정당은 이러한 세법개정의 졸속을 피하기 위해 각계가 참여하는 개정시안을 작성하고 이룰 다시 공청회 등에 붙여 국민의사를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어떠한 정책결정에 있어 폭넓게 국민의사를 수렴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법개정안이 미리 공표되고 각계의 찬반토론이 벌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정책립안과정 자체를 쇄신하려는 의사로 해석된다.
정부·민정당이 개정하려는 세법개정방향은, 국민경제의 발전단계에 조세체계가 탄력적으로 적응하려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만하다.
예컨대 특별소비세의 경우, 이른바 협치품, 기호품, 생필품의 한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에도 일반적인 개념이나 낙후된 의식수준에 얽매여 소비억제적인 과부담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국민생활의 내용이 바뀌고 있으나 조세저조는 그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소비세는 일종의 징벌적인 조세형태이나, 종국적으로는 전면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성질의 것이다.
부가세법은 경기회복책과 관련, 세솔자체의 변경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세특례가 필요에 의해 인정되는 측면도 있겠으나 조세형평원칙에 어긋나는 세무행정은 결코 환영할 바가 못된다.
기타 세법도 우리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조정해야할 것은 과감히 단행하는 결단이 요구된다.
어떠한 세법개정이든 그 전제는 경기자극이 되어야한다.
인플레이션이 격심하게 진행되는 속에서는 물가등귀에 의한 자연증수로 세수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마련이다.
그러나 물가안정기로 전환할 때는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세법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려 들게된다.
조세경감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경기자극책이란 것을 이해한다면, 경기확산에서 오는 자연대수로 눈을 돌리는 쪽이 현명하다. 세수감소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 기회에 우리는 조세원칙(canons of taxation)을 음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애덤·스미드」는 유명한 4원칙을 들고있다. ①조세는 공평할 것 ②납세의무액을 납세자가 확실히 알고 있을 것 ③간단한 수속으로 납세할 수 있을 것 ④징세비가 너무 올라가지 않을 것 등이다.
비록 고전적인 원칙론이지만, 세법을 다룰 때에 항상 염두에 넣어두어야할 사항들이다.
정부·민정당의 세법개정구상은 세금항목간의 균형, 절차 간소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매우 합당한 방향설정이다. 앞으로 시안을 만들 때, 그러한 이념이 그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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