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주·울산 하수도료 10월부터 받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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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설부는 29일 서울·인천·경주·울산 등 4개 도시의 하수도사용료를 금년 10월 1일부터 받기로 확정하고 기타 시급 도시와 군의 하수도사용료는 85년 1월 1일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도의 하수도사용료는 해당지역의 하수도기본계획과 시설이 되어있는 곳에 한하도록 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수도사용료는 각 시·군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내보내는 하수의 양·수질 등을 고려하여 공공하수도사업의 원가를 보상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수도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때는 연체료를 물리는데 연체료 비율의 상한선은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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