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정치·노조참여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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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교회법 수정안에 서명
【바티칸시티AP·UPI=본사특약】교황「요한·바오로」2세는 25일 신부들과 수녀들의 정치 및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다른 종교인들과의 결혼을 인정하며, 실질적으로는 계속 공산당에서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회법 수정안에 서명했다.
교황은 이날 간단한 서명식을 통해 1천7백52조의 이 교회법이 예수강림절 첫날인 11월 27일부터 발효된다고 말했다.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성안된 새 교회법은 해당교구장의 특별한 결정이 없는 한 성직자들이 정치나 노조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새 교회법은 여신도에게는 계속 성직을 금하되 교회재판에서의 여신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낙태의 경우 자동파문을 규정하고 있는 외에 현재 미국과 호주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혼에 대한 관대한 규정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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