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는 부동산3법…강남 재건축 함박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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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기자]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올해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3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와 국토교통위원화 간사 등이 모인 회동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이다.

재건축 시장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 여야는 올해 말까지였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기간을 2017년으로 3년 연장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면 재건축으로 얻는 수익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공사비(추가부담금)을 내며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새 아파트로 탈바꿈 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재건축으로 인한 수익을 토해낸다면 사실상 재건축의 매력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현재 1가구에서 3가구로 늘어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선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을 여러 가구 보유하고 있어도 한 가구만 분양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현금 정산해야 한다. 앞으로 임대 등을 목적으로 여러 가구를 분양 받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된지 6년 만에 국회 문을 넘게 됐다. 공공부지에서는 유지하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시장에선 큰 반응은 없다. 주택시장 비수기로 꼽히는 겨울인 데다 개정안 발표 후 국화에서 오랫동안 표류한 탓에 당장 약발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는 2년,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은 6년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9·1대책으로 시장이 들썩일 때 통과가 됐더라면 효과가 있었겠지만 시장 흐름을 바꾸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서울 도곡동 A공인 관계자는 "집값이 바로 반등하는 식의 반응은 없겠지만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새 아파트를 여러 가구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거래가 활발해지고 주택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에 따른 일반분양가 상승 등 전체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가라앉고 있는 분위기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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