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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모임 대표 알고 보니…

중앙일보

입력

‘김기춘(비서실장)이 계획한 대로 세월호가 관매도 앞에서 가라앉지 않자 롯데호텔에 있던 박근혜(대통령)와 정윤회는 직접 세월호 침몰을 지휘하기 위해서 옥상 헬기장에서 관매도로 직접 날아가..’

세월호 당일 7시간의 행적 등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한 시민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허위사실유포사범전담팀(팀장 서영민)은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연대모임’ 대표 김모(42)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연대모임의 다음 카페 등에 세월호 관련 62건, 박 대통령 관련 22건 등 총 84건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다음 카페에 올린 글에는 “박 대통령이 과거 방북시 북한 김정일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고(故) 최태민 목사, 정윤회와도 부적절한 관계다” “세월호 참사는 박 대통령이 사전에 계획한 학살극이고 해경123정이 세월호를 끌어 승객들을 수장시켰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글들은 최고 27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김씨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박 대통령이 올해 3월 네덜란드 순방 중 러시아 KGB에게 납치됐다”등 자극적인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박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퇴진 운동을 벌이다가 주목을 받지 못하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8대 대선에서 개표 조작을 주장하며 대선무효 소송, 대통령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150여건의 고소ㆍ고발을 제기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10월 사이버명예훼손수사팀 발족 직후 시민 A씨로부터 김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인터넷상의 허위사실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한 발언에 따라 처벌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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