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만료기간 잘못 알고 검찰에 자수했다 쇠고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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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상해치사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를 받아온 기소중지자가 7년 6개월동안 법망을 피해다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잘못알고 검찰에 자수했다가 쇠고랑을 찼다.
21일 대구지검 이복태검사에게 자수해온 김 동섭씨(31·영천군신령면연정동)는 공소시효 만료일을 2개월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그동안의 도피행각이 실패로 끝났다. 【대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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