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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물품 미신고 적발시, 자진신고의 2배 세금 내야

중앙일보

입력

해외여행에서 귀국할 때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면세범위인 600달러 이상으로 구매한 물품을 자진신고할까, 아니면 모른척 하고 그냥 나갈까”가 그것이다. 앞으로는 미신고에 대한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미신고 후 적발시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반면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는 15만원 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3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외에서 10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해 귀국하는 A씨의 경우를 가정해보자. 관세청에 따르면 자진신고시 세부담은 6만1600원이다. 600달러 초과분인 400달러에 20%의 간이세율과 1100원의 환율을 적용되면 8만8000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여기에 자진신고시 30%(2만6400원)의 공제혜택이 부여되면 최종 세액은 6만1600원이 된다. 반면 내년부터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12만3200원을 물어야 한다. 산출세액 8만8000원에 가산세 40%(3만5200원)을 더한 액수다.

3000달러 어치의 물품을 사서 귀국한 B씨의 경우도 살펴보자. B씨가 물품 내역을 자진신고할 경우의 세부담은 37만8000원이다. 면세범위인 600달러 초과분 2400달러에 20%의 간이세율과 1100원의 환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2만8000원이 된다. 여기에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면 15만8400원이 공제되야 하지만 15만원의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최종 감면액은 15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공제후 최종 세액은 37만8000원이다. 반면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에는 52만8000원의 산출세액에 40%의 가산세(21만1200원)가 추가돼 총 73만9200원을 내야 한다. 관세청은 2년 동안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신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산출세액의 60%까지 중과하는 규정도 마련중이다.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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