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석방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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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로스앤젤레스=이영섭특파원】미캘리포니아주의 한 항소재판소는 14일 재미교포 이철수씨(31)에 대한 2번째 살인혐의(1급 살인)기소는 잘못된 것이라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
이씨는 제1살인사건으로 복역중이던 77년10윌 교도소안에서 갱들의 싸움에 말려들어 칼을 들고 달려든 백인죄수 「모리슨·리드햄」을 정당방위로 살해했으나 79년 사형선고를 받았었다.
이날 판결로 제2살인사건에 대한 이씨의 1급살인혐의는 풀렸으며 2급살인(정당방위) 또는 과실치사가 적용될것으로 보여 이씨는 ,무죄 또는 현량이 가벼워지게 됐다.
이씨의 제1살인사건은 74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갱두목 살해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이씨는 이 2건의 살인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82년9월 제1살인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제2사건의 재판을 맡은 캘리포니아대 제3지구 고법합의부의 「콜먼·블리즈」와「로이·맥펄랜드」를 2명의 판사는 『이씨에 대한 제2살인 사건의 1심재판부는 이씨사건을 2급살인 또는 과실치사등으로 다루었어야 했는데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 1급 살인으로 사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2살인사건을 맡은 샌호아킨 군검찰당국은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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