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의원직 상실 부당 소송제기… “의원직 상실 무효” 반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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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이 선고된 지난19일 헌법재판소를 나서며 기자회견하는 이정희 대표와 통진당 의원들.김성룡 기자

 
통진당 의원직 상실 부당 소송제기
통진당 측 “의원직 상실 무효” 반발…법적 대응 선언

통합진보당 측은 헌재의 해산결정에 대해 21일도 반발을 이어갔다. 정당 해산 결정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의원직 상실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통진당 측은 현행 헌법에 정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 관련 조항이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근거 없는 법률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전 의원은 JTBC 와의 인터뷰에서 “헌재는 법률을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없는 법을 해석할 순 없다. 국회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법적 규정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 전직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헌법재판기관들의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우리 헌법재판소에 이번 결정문의 제출을 요청했고 헌재는 이를 번역해 제출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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