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간접투자 비과세 10일부터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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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지난 10일부터 은행.투신사 등의 주식형 장기 간접투자상품에 돈을 1년 이상 넣어두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 전에 돈을 넣어둔 기존 고객이라도 1년 이상 계속 불입하면 지난 10일 이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은행 신탁과 투신사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증권사 랩어카운트 등 간접 주식투자상품 가운데 상장.등록주식 편입비율이 60% 이상인 상품에 1년 이상 돈을 넣어두면 비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10일 공포했다. 1인당 납입한도는 8천만원이며, 비과세 혜택은 오는 2005년 말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주어진다.

재경부는 장기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할 경우 연간 최대 40만원 가량의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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