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예금 이자세율 7월부터 6%차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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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실명거래 법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가명이나 무기명으로 예금 거래를 해온 사람은 오는 6월30일까지 이를 가명으로 바꾸어야 세금을 적게 물게 된다.
7월1일부터 실명예금 및 배당금에 대한 세율이 16.75∼17.75(소득세·교육세· 방위세· 주민세포함)인데 비해 가명· 무기명 예금은 22· 63∼24· 13%다.
재무부는 각 금융기관에 실명거래업무 처리요령을 시달,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에 의해 실명을 확인하며 중·고·대학생이나 군인은 신분증으로, 초등학교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으로,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로, 외국 이주자는 여권으로 실명을 밝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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