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금호 호텔 사장 등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대구=이용우 기자】금호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대구 중부 경찰서는 30일 이 호텔 대표 김영기씨 (46)와 영선 과장 장만금씨 (31) 등 2명을 소방법 및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객실 담당 종업원 조봉환씨 (25)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각각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호텔 대표 김씨는 소방 당국의 시설 개수 명령을 받고도 식당 앞 l층 옥내 소화전·표시 등 및 호스를 갖추지 않았고 2층 교환실 등 3개소의 화재 경보기 발신기 표시 등, 지하 물품 창고 등 3곳의 유도 등, 벙커 C유 옥내 탱크의 시설 보완 지시를 받고도 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수사 본부는 30일 사망자로 발표한 박성찬씨 (서울 논현동 958)는 화재 당시 아무런 상처 없이 뛰쳐나와 서울로 울라 갔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