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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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창구는 개점 휴업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6월 말 1차 담보대출 제한 조치 이후 크게 줄었던 대출 신청과 문의가 지난달 말 2차 제한 조치가 나온 뒤 더 위축됐다"며 "분양을 받았거나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의 전화만 간간이 걸려 온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5일부터 한 세대가 투기지역 주택을 담보로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한 2차 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실수요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 본다.

-부모님을 모시고 투기지역 내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한다. 기존 대출이 있으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나.

"대출 제한에 해당하는 주택은 아파트와 주상복합 주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일반주택은 제외되므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의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도 제한을 받나.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강화된 담보대출 조건을 적용받는다.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 대출은 제외된다. 그러나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사면서 채무를 함께 승계받은 경우에는 대출 제한을 받는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투기지역에 새 아파트를 구입해 중도금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대출이 취소되나.

"배우자가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의 청약자나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이고, 은행 등 금융회사와 시행.시공사가 9월 4일 이전에 법률적으로 유효한 집단 대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예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 대출을 끼고 있는 투기지역 아파트를 살 수 있나.

"안 된다. 다만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1년 이내에 먼저 살던 집의 대출을 갚겠다고 은행과 약정하면 집값의 4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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