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서 첫 법률 구조 사업|주민 대신 공해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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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 통합 변호사회는 29일 경기도 남양주군 미금읍 도농리 원진 에이온 주식회사 (대표 전창록) 주변 주민 47가구를 대신해 원진레이온을 상대로 1가구 당 1백만원씩의 공해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지법 의정부 지원에 냈다.
이 소송은 공해 피해를 당하면서도 소송 비용이 없는 주민들을 위한 변호사회의 첫 법률구조 사업으로 소송 대리인으로는 용태영 변호사가 선임됐다.
주민들은 솟장에서 원진레이온이 73년부터 섬유 제조업으로 합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시설을 가동하면서 아황산 가스를 분출시켜 심한 구토와 두통 등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TV안테나·철제 대문 등이 6개월도 못 견디고 부식하는 등 생활 환경에 대한 행복권을 상실토록 해 잘못된 시설을 제거하고 주민들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용 변호사는 우선 가구 당 1백만원씩 청구했으나 감정 결과에 따른 정확한 피해 액수가 밝혀지는 대로 손해 배상·위자료 등 청구 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진레이온 측은 아황산 가스의 배출량이 허용 기준치보다 미달된다고 주장하고 매일 기록부를 비치하고 가스 농도를 검사하고 있으며 악취나 폐수 제거에도 시설을 갖추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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