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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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적성검사=일반응시자와 같이 시력·청력 등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서에 운동능력측정대상자임을 명시.
▲운동능력측정=서울한남동면허시험장에 설치된 운동능력판정기에 앉아 보조수단등을 사용, 운전능력을 판정받는다. 이 테스트에 합격해야 거주지에서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을 치를수있다.
▲학과시험=필기시험을 치를수없는 장애자는 구술시험을 치를수 있다.
▲기능시험=구조가 변경된 장애자 차량으로 시험을 치른다.
▲면허증=신쳬장애및 차량구조변경사합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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