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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관천 경정 한밤 조사 중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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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이 16일 밤 박관천(48)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혐의로 조사 중 체포했다. 검찰은 ‘정윤회 동향’ 문건을 비롯해 외부로 유출된 청와대 문건 모두가 박 경정이 경찰로 복귀하면서 들고 나온 문건 박스에서 나온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16일 문건들이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들고 나온 두 박스 분량의 상자에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문건이 보관됐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서 한모(44) 경위가 복사한 뒤 언론사와 기업 등에 다시 2차 유출됐다는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박 경정과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주장한 제3자를 통한 유출이나 박 경정이 직접 외부로 유출한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국회에서 제시한 유출경위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씨가 나를 미행한다는 얘기를 청와대와 여권 인사 여러 명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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