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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선후배끼리 공모해 보험사기하다 적발

중앙일보

입력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경남 거창 지역에서 선후배들이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28)씨와 B(29)씨 등 32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네·학교·직장 선후배들과 공모해 11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55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1월 가벼운 교통사고로 8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자 이후 여자친구와 선후배들까지 끌어들여 보험금 사기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 일부 선후배들은 A씨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범행을 함께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주로 서로 짜고 추돌사고를 내거나 주행 중이거나 정차된 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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