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즙함량 95% 미달제품|천연과즙·주스 명칭못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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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현재 시판중인 오린지·토마토 주스등 각종 과채류음료가 내년7윌1일부터 과즙의 성분함량정도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보사부는 9일 시판중인주스류의 과즙성분함량이 5∼1백%까지 다양한데도 제조업체가 천연주스등의 이름을 함부로 붙여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 과채류음료제조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과즙이 95%이상 함유된것만 천연과즙 또는 주스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했다.
보사부가 마련한 과채류음료 성분배합기준및 사용명칭은 다음과 같다. ▲천연과즙=과즙95%이상 ▲과즙음료및 혼합과즙음료=과즙50%이상 95%미만 ▲희석과즙음료=과즙10%이상50%미만 ▲과즙·혼합과일음료=과육 20%이상 ▲과립·과즙음료=과립 5%이상 과실분15%이상으로 과립함유율 30%이하 ▲천연채소주스=채소즙95%이상 ▲채소음료및 혼합채소음료=채소즙 50%이상 95%미만 ▲희석채소음료=채소즙 10%이상 50%미만 ▲토마토주스=무염가용성(무염가용성) 고형분 4%이상 ▲토마토혼합주스=무염가용성고형분 4·5%이상 ▲토마토과즙음료=불용성고형분 0·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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