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배임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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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근저당 또는 가등기설정권을 받아 제3자에게 다시 담보제공하고 더많은 돈을 대여받아 차액을 가로챈다.
제3자에게 돈을 갚지않음으로써 제3자가 담보권을 행사, 피해를 발생케 한다. 『사업부진』 등이라고 변명하면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일뿐 형사상 책임을 지우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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