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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평가 30% 반영 모든 고시에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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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사법시험뿐 아니라 행정·의무·기술고시에도 30%의 교수평가 추천성적이 반영된다. <해설 3면>
총무처는 8일 현재 시험성적과 면접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고시제도를 고쳐 시험성적 70%에 교수추천성적 30%를 가산해 뽑도록 사법 시험령 및 공무원 임용 시험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무처관계자는 『이를 위해 사법부 및 외무·법무·문교부와 과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7급 및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도 교수 추천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국영기업체와 민간기업의 사원채용 시험에도 이를 확대 실시토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수평가성적반영에 따른 최종 합격점수의 산출요령은 ▲필기점수는 최고득점자의 평균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해 자기점수와의 비율로 환산하고 ▲교수평가점수는 최고득점자 점수를 30점 만점으로 해 자기점수와의 비율로 환산한 뒤 ▲이 두 점수를 합산해 응시자의 최종점수를 낸다.
교수추천성적의 평가내용이나 점수환산방법은 대학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말마다 판단력·창의력·지도력·책임감·인간관계·국가관 등 6개 항목을 수·우·미·양·가 등 5단계로 나누어 ▲수는 5점 ▲우는 4점 ▲미는 3점 ▲양은 2점 ▲가는 1점으로 해 이 6개 항목을 합산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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