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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에 교수평가 30%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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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사법시험에 30%의 교수평가 추천성적이 반영된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시험성적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사법시험제도를 바꿔 시험성적 70%에 교수 추천 성적 30%를 가산해 뽑도록 사법 시험령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사법 시험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미 관계부처에 의견조회를 의뢰했다. 이처럼 사법시험에 교수추천성적을 반영키로 한 것은 ▲암기위주의 필기시험 성적만으로는 자질·소양·인격 등 전인적(전인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고 ▲수험생들이 시험과목만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대학생활이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고 ▲교수와 제자간의 불신풍토가 심화되면 교권확립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 시험령 제15조(시험의 합격 결정) ②항을 고쳐 2차 시험에는 정원의 1백30%를 합격시키고 이들의 시험성적을 70%로 환산한 뒤 여기에 교수추천 성적 30%를 가산, 이를 기준으로 최종 순위를 조정해 정원만을 합격시키도록 되어 있다.
즉,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은 3백명이므로 2차 시험에는 1백30%인 3백90명을 뽑은 후 이들의 시험성적에 교수추천 성적을 합산해 순위를 매긴 후 정원대로 3백명만 합격시킨다는 것이 목표다.
교수추천성적의 평가내용이나 점수환산방법은 총무처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문교부가 지난2월 지도교수가 대학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말마다 판단력·창의력·지도력·책임감·인간관계·국가관 등 6개 항목을 수·우·미·양·가 등 5단계로 절대평가 토록 하는 「교수의 학생 추천서」를 대학 측에 제시한바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의 교수추천성적은 대학입시에서 고교내신성적 반영 때 검정고시 출신자의 내신성적 반영방법 등을 준용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수험생이 학력을 허위나 부실 기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 사법 시험령 제19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항에 수험생이 학력을 속였을 경우 그의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도록 하고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임용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에 교수추천성적을 반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80년2월18일 개정된 현재의 사법 시행령만으로도 이와 같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주목거리다.

<해설>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듯 추천성적 공정성도 문제
사법시험에 교수 추천성적을 반영시키는 정부방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득보다 실이 많다고 부정적인 반응들이다.
즉, 종전에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전원 판·검사로 임용되어 사법시험이 자격·임용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었지만 정원이 3백 명으로 늘어나 올해부터 이미 합격과 임용은 분리됐다는 주장이다.
또 사법시험 합격자는 2년 동안의 사법연수원 생활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자격을 인정받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연수원교수 추천성적을 임용과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대학교수 추천성적의 공정성도 문제. 동양적 인정주의사고에 바탕을 둔 우리사회에서 제자가 사법시험을 치러 입신하겠다는데 나쁘게 써줄 스승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가 의문이다.
국가관등 평가 항목이 객관성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된다.
또 절대평가라 하더라도 합격자가 많은 대학과 1∼2명뿐인 대학과는 추천성적에서 차이가 날수 있어 합격자가 많은 대학의 학생이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일부대학들이 합격자를 많이 내기 위해 이른바 「고시반」을 만들어 집중적으르 공부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추천성적의 공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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