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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종교인 과세 2년 늦추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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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새누리당이 종교인 과세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2015년에서 2017년으로 2년 늦추기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10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 시기를 2년 연기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종교인 과세 시행을 갑자기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건 대형교회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공무원연금, 공기업 개혁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까지 밀어붙일 경우 당이 떠안게 될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자 이완구 원내대표가 시행시기를 2년 늦추는 쪽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1월에는 소득세법 시행령까지 개정했다. 종교인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20%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소득의 4%선에 과세하는 셈이다.

 이후 종교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지난 2월 강제성을 띤 ‘원천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저소득 종교인에게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주는 수정안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수정안도 반대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종교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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