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폐쇄형 '카카오그룹'에 어떤 문제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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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사진 중앙포토]

이석우(48)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7시쯤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카카오 대표로 일하면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다.

청소년 성보호법(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관련수사를 진행 중이었다”며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조사 뒤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음란물 유통 관련 포털 업계에 대한 수사 당국의 강력 대응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네이버 등을 압수수색했고 2005년에는 다음과 네이버, 야후코리아 등 대형 포털들을 음란물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2000년과 2001년에도 다음과 옥션을 조사했으나 포괄적인 관리 및 방조책임을 묻진 않았다.

인터넷 업계 전문가들은 “관련 법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에게 인터넷상의 감시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과하도록 하지만,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인터넷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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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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