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앞으로 지하5m이상 파내려가는 건축공사는 지질관계전문가들이 만든 지하공사설계도를 건축기본설계도와 함께 제출, 시공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하공사에 따른 건물과 시설물의 피해보수기간을 건물준공검사후 2년으로 정했다.
또 현재 시공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지질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안전대책을 세운뒤에 흙막이 H파일등을 제거토록했다.
이같은 조치는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지하공사가 늘어나고있으나 시공업자들이 땅밑토양·암반등 토질을 제대로 분석치 않은채 마구잡이로 공사를 해 토사붕괴및 탈수, 지하수변동, 지반침하등 사고로 주변건물 도로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등 공공시설물의 파손이 잦기때문이다.
이에따라 지하공사 설계도는 ▲기술용역 육성법에따라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토질및 기초 또는 토목구조전문업체 ▲토질및 기초 또는 토목공사 기술사를 보유한 시공업체에서 만든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라 각성토록 하고 준공신청때에도 준공계에 설계도 작성자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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