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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사로 피해입힌 건물|보수 2년동안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시는 1일 앞으로 지하5m이상 파내려가는 건축공사는 지질관계전문가들이 만든 지하공사설계도를 건축기본설계도와 함께 제출, 시공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하공사에 따른 건물과 시설물의 피해보수기간을 건물준공검사후 2년으로 정했다.
또 현재 시공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지질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안전대책을 세운뒤에 흙막이 H파일등을 제거토록했다.
이같은 조치는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지하공사가 늘어나고있으나 시공업자들이 땅밑토양·암반등 토질을 제대로 분석치 않은채 마구잡이로 공사를 해 토사붕괴및 탈수, 지하수변동, 지반침하등 사고로 주변건물 도로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등 공공시설물의 파손이 잦기때문이다.
이에따라 지하공사 설계도는 ▲기술용역 육성법에따라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토질및 기초 또는 토목구조전문업체 ▲토질및 기초 또는 토목공사 기술사를 보유한 시공업체에서 만든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라 각성토록 하고 준공신청때에도 준공계에 설계도 작성자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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