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피고인 징역12년 선고 서울고법 항소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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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승진부장판사)는 30일 전금록통상대표 박영복피고인(46)에 대한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 사건항소심선고공판에서 박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피고인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관련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도 최고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朴괴고인은 형 집행정지 중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30여억원을 사기한 혐의로 지난 2월12일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2년을 선고받았었다.
나머지 관련 피고인별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 )안은 원심형량.
▲성기언(47·전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장)=징역1년 집행유예2년 추징금4백만원(징역2년·추징금4백만원) ▲임태현(60·무직)=징역2년(징역4년) ▲최재영(58·무직)=징역2년(징역4년) ▲신동배(46·무직)=징역1년6월(징역2년) ▲조장연(38·박피고인 운전사)=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징역1년6월) ▲이순덕(51·여·요정주인)=징역1년·집행유예2년(징역1년) ▲금두찬(48·요정종업원)=징역1년 집행유예3년(징역1년) ▲정기성(63·인장업)=징역1년 집행유예2년(징역1년) ▲박창묵(40·무직)=징역1년·집행유예2년(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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