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파군 보석|검찰, 항고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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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피고인으로 구속 기소되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재파군(22·인하대 행정학과 3년)이 구속 3백9일만인 29일하오 서울영등포 교도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군의 석방은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시한인 29일 대법원에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결정됐다.
정군의 주거는 서울 역삼동 633의5 자택으로 제한 됐으며 보석금은 3백만원이다.
검찰은 지난26일 항소심재판부가 보석결정을 내린 뒤 즉시 항고여부를 놓고 항고시한인 29일상오까지 진통을 겪었으나 이날 하오3시10분 정군의 변호인들에게 보석금을 납부토록 통고하고 항고 포기결정을 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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