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졸업정원」탈락대상 전원 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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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졸업정원제의 적용을 받는 서울대의 현 2학년생들 중 내년3월 3학년 진급때 강제탈락의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모두 구제된다. 서울대는 25일하오 권분혁총장주재로 열린 학처장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해 ▲탈락기준을 학과별은 모집단위(계열또는 단과대)별로, 전공별·남녀별은 학과별로 각각 바꾸고 ▲탈락대상자에겐 휴학을 권고, 성적부진 학과를 재수강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졸업정원에 여석이 있는 학과로의 전과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대의 이같은 방침은 ▲전체적으로 재적학생이 졸업정원에 못 미치고 있고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을 탈락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며 ▲타교 편입길 조차 막혀있는 현행 대학제도에서는 학칙을 완화적용해 성적향상의 기회를 주는 것이좋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에 따르면 졸업정원제의 첫 적용을 받는 올해 2학년 학생은 현재 4천5백78명으로,전체적으로는3학년 진급정원(졸업정원의1백10%) 5천5백22명에 9백44명이 모자라지만 학과또는 전공별로 과부족이 있어 법대 사법학과 2명 등 6개학과에서 졸업정원의 1백10%초과인원은 모두 25명이다.
법대 사법학과 외의 과별 탁락 예정자는 의예과 2명, 미대 회화과 6명(여자), 음대 성악과 5명(남1, 여4), 작곡과(남녀각2, 이론1), 기악과 피아노전공 5명 등이다.
학교측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사법학과 탈락대상자는 법학계열 정원을 기준으로, 그리고 남녀별 전공별로 모집한 음대·미대의 경우는 남녀·전공 구분없이 학과별 정원을 적용, 탈락에서 구제된다.
이같은 방법으로도 구재가 어려운 의예과와 음대의 경우는 오는 12월 학년말시험결과 학사징계 등에 의한 자연탈락으로 여석이 없는 한 치의학과 등에 전과 또는 전학을 시키거나 권고휴학으로 일부과목을 내년에 재수강, 평점을 높일 수도 있다.
서울대 학칙은 졸업정원 초과30%중 20%는 3학년 진급 때 탈락시키고, 졸업정원의 1백10%이내 인원만 4학년에 진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한편 당초 입학인원 미달이나 군입대·휴학 등에 의해 탈락대상이 거의 없는 서울대·연대·고대 등과는 달리 휴학자가 별로 없어 탈락압박을 받고있는 이대·숙대·성신여대등 여자대학과 숭전대 등 일부사립대는 최근 3학년진급때 30%중 18% 강제탈락 규정을 폐지, 사실상 4학년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덕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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