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학위 장사' 치대 교수들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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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치과의사들이 쉽게 석ㆍ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뒷돈을 받은 치대 교수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는 A치과대학 교수 홍모(4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대학 교수 임모(51)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200만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학위를 받을 자격이 부족한 자들이 학위를 취득하게 해 대학 학위 수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엄벌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관습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치과대 학위 취득에 축적된 관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고, 받은 돈 대부분을 실험비와 연구실 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돈을 주고 학위를 받은 치과의사 7명은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홍씨와 임씨는 2008년부터 400만~3500만원을 받고 학위 취득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논문주제를 정해주고 초안을 직접 써 주기도 했다. 필요한 실험은 A치과대 병원 수련의들이 수행했다. 현직 치과의사들은 거마비, 실험비 명목으로 교수들에게 돈을 입금했고 손쉽게 취득한 학위는 병원 영업에 이용됐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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