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에 외국인 전용단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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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전 대덕연구개발(R&D)특구에 기업.병원.학교 등이 딸린 외국인 전용단지가 들어선다. 또 특구에 포함되는 유성구 신성동 186 일대 등 8곳(174만평)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산업단지.주거지 등 각종 용도로 개발된다.

◆ 특구 개발 계획=과학기술부와 대전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최근 특구육성 종합계획안을 마련,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6일까지 대전시청과 유성.대덕구청 등 3곳에서 주민 공람을 하고 있다.

과기부는 다음달 7일쯤 주민 공청회를 거친 뒤 9월말까지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계획은 5년마다 과학기술부 장관이 다시 세운다.

계획안은 내년부터 5년 간 총 7827억원(개발사업비 제외)을 들여 4개 분야, 52가지 사업을 벌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구는 모두 8개 지구로 나눠 특색있게 개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동지구는 북부 거점복합단지 ▶둔곡지구는 최첨단산업단지 ▶용산지구는 미래형 주택단지 ▶전민지구는 커뮤니티.문화단지로 조성된다.

또 ▶방현지구는 연구개발 및 산업단지 ▶신성지구는 벤처산업단지 ▶죽동지구는 외국인단지 ▶문지지구는 주거.상업 복합단지로 육성된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모두 유성구 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8곳이 각 지구에 편입된다.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다. ▶신동 산 65-1 일대(46만평) ▶둔곡동 산 21-1 일대(56만평) ▶용산동 387 일대(11만평) ▶전민동 일대(6만평) ▶방현동 24 일대(11만평) ▶신성동 186 일대(7만평) ▶죽동 173-2 일대(28만평) ▶문지동 201 일대(9만평).

◆ 특구 범위 증가=특구의 범위는 당초 계획됐던 1600만평보다 530만평(33%) 넓은 2130만평으로 확정됐다. 입법 과정에서 제외됐던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화약연구소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남과 충북의 건의에도 불구, 대덕연구단지 인근에 있는 충남.북 일부 지역은 특구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특구 범위는 대전시내 32개 행정동(유성구 30, 대덕구 2)으로 정해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오는 2015년에는 대덕특구의 연간 기술 수입료(로얄티)가 5000억원, 매출액이 30조원에 달해 세계적인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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