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지구 기존주택·농촌주택 보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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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강남에 2백만 평의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개포지역 개발계획이 많이 바뀐다. 서울시는 5일 개포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일부 변경 ▲기존주택지와 취락구조개선가옥을 보존하고 ▲수목이 울창하고 지형이 급해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을 개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요변경내용 (안)은 ▲당초 연구단지와 유통단지로 지정된 우면동 111일대 농촌주택개량지구 9천1백 평을 비롯, 고급주택이 들어선 시흥군 과천면 주암리 1의7 일대 1만4백 평 ▲중층 (5층) 아파트단지로 지정된 개포동 744일대 기존주택지 1만6천6백 평과 도곡동 326일대 35천8백 평등 모두 7만6천2백70평을 단독주택지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보존지구는 24만7천 평에서 32만3천2백70평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수목이 울창하고 경사가 심해 개발할 수 없는 우면동 산21일대 1만3천6백 평 (13필지)은 사업지구에서 제외하는 대신 3개 지역 1만2천7백70평을 사업지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영동·개포지구사이에 있는 양재동114일대 4천3백70평 (29필지)을 사업지구에 넣어 주민들의 해묵은 민원을 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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