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외화대부로 차관상환|통화위 특정업체 대상제한 철폐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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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앞으로는 외국차관을 빌어다 쓴 모든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외화를 대출 받아 차관을 갚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정부투자기관·군수업체·중화학공업체·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하는 업체들만이 차관상환용으로 외화를 대부 받을 수 있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4일 「원리금 상환용 특별 외화대출 취급규정」을 일부 고쳐 특정업체에 국한돼 있던 융자대상제한을 철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랜 불황으로 외채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욱 무거워진 각 기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외자도입법과 공공차관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환관리법 등에 의해 외국에서 돈을 빌어다 쓴 기업들의 채무상환이 쉽게됐다.
현행 외화대출금리는 금융단협정에 따라 리보(런던은행간 금리) +0.2%의 변동금리로 요즈음은 원화 대출금리 연 10%보다 2.12% 정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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