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물 나오게 유예기간 충분히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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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은 "세 부담을 급격히 늘리는 세제를 대상별로 차별화해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권고한다. 부동산 대책의 목적은 부동산 부자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 적용하는 양도세를 확 올릴 경우 오히려 매물이 나오지 않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양도세 중과를 하기 전에 유예기간을 충분히 줘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많이 매기면 은퇴 고령자들에게 타격을 준다. 비싼 집이 있다는 이유로 은퇴 고령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면 이들의 부담이 커진다. 고령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국토연구원 손경환 실장)은 그래서 나온다.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 소지가 높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더해 종합과세하는 것과 관련, 2002년 헌법재판소는 "혼인했다는 이유로 조세부담을 차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석연 변호사는 "부동산 세금을 부부끼리 합산해 과세하는 것도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소비심리 위축과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아직 경기의 불씨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이번 대책으로 중산층 이상의 소비심리가 더 얼어붙으면 건설경기 등이 더욱 위축되면서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투기억제책 강화는 문제의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계속 공급하겠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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