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도 후하게 책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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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왜인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금산으로 몰리자 감포와 내이포로 윤차적으로 내왕, 윤박케 하는 윤박법과 균박법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실리추구에만 눈이 어두워 위반사항이 많으므로 이의 통제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니 결국은 일본인 스스로가 자승자박의 현상을 초래하였다.
일본인의 내조의 폭주는 부족한 식량을 얻어가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에서는 통제적인 위치에서 미두를 하사하여 주었다. 대표적인 것은 대마도주에게 매년 무상으로 하사하는 식량은 미두 합하여 2백석이나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지역의 왜인에게도 10석 내지 15석을 주어 모두 3백50석이나 주었는 바 이는 아무런 댓가없이 사여한 것이다.
그리고 입국왜인에게는 그들의 급수에 따라, 개개인의 직분과 신분에 따라 날마다 쌀·콩·간장·술·어류등 주부식물도 다양하게 공급해 주었다. 식량이 부족했던 그들에게 후하게 식량 20명분을 주면 10명분으로 먹고 나머지 10명분은 각자가 나누어서 일본으로 가지고갔던 것이다. 이래서 일본인에게 주는 왜료도 상당히 소요되어 1년간에 1만여석이나 되었던 것임은 세종실록등에서 볼 수가 있다.
조선에서는 그들이 타고온 선형의 대소에 따라, 탑승인원에 따라 식량을 주자 중선을 대선으로 속여서 접대 지급량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체류하는동안 식량을주었지만 그들이 귀국할 때에도 귀환거리에 따라 식량을 별도로 주었다. 즉 부산에서 바라다 보이는 봉마도까지 5일분을, 가장 먼곳에서온 일본인에게는 20일분을 주었는데 이는 귀국일정을 단축시켜서 준 때의 일이고 규제하기 전까지는 더많은 식량을 주었던 것이다.
즉 조선에서는 왜인들에게 긴축정책을 적용하였으며 성종 때에 이르러서도 일본에서 오는 세유선과 접대비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일본에서 가지고 오는 무역품은 긴요한 물품이 아닌데에도 그 가격을 주는 데는 본값보다 더 많이 주기 때문에 폐단이 생긴다고 걱정까지 하였다. 이를 대비하여 마련된 긴축정책으로 왜인들의 체류시일도 더욱 단축시켰으며 제한적인 정책이 취해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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