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택시 무엇이 무엇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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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없어지느냐, 마느냐』.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한시(한시)택시업자들이 시한 절폐를 요구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업계측의 가장 중요한 요구조건은 89년까지로 돼있는 영업시한을 철폐하라는것.
그러나 교통부는 한시택시가 그동안 온갖 특혜속에 수지를 맞혀왔으므로 당초 만들때 약속했던대로 89년을 시한으로 이를 없애겠다는 태도  고수하고있다.
전국에서 모인 1천여명의 한시택시업자들이 24일 서울서부역광장에 모여 농성을 벌인것도 교통부가 『시한철폐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국회에서 다시한번 밝힌것이 그 원인.
교통부가 한시택시를 없애려는것은 우선 시한이 정해져있고 이 택시가 상당한 특혜를 누리면서도 차량정비나 서비스면에서 다른게 없고 개인택시에 비해서는 뒤떨어지기 때문에 당초 설립목적이 유명무실해진데 그 원인이 있다고 당국자는 밝혔다.

<한시택시>
1,2대의 택시만 가지고 택시회사에 가입시켜 영업을 하는 지입차량은 영세성과 경영부실로 택시업계의 고질로 지적돼왔다.
이 지입차량의 폐단을 막기 위해 교통부는 78, 79년 두차례에 걸쳐 이들을 한시택시로 전환토록해 세율, 영업일수등에 특혜를 주어 시한부로 수지개선을 도모토록 했다.
78년에 한시택시로 전환한 차는 1대에 2대의 TO를 인정해 1대는 차령(5년)의 남은기간만 한시택시로 영업케하고, 나머지1대의 새차는 5년간 영업토록했다.
그러나 교통부는 택시업계의 반발과 영세차주의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79년 전국에서 1만4천54대의 한시택시허가를 내주면서 시한을 「남은 차령+5년」으로 정해 최종적으로 89년말이면 한시택시가 모두 없어지게 돼있다.
그동안 한시택시중 1천14대는 개인택시로 전환됐고, 37대는 기한이 끝나 폐차됐으며 6대는 법규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돼 현재 1만2천9백97대가 남아있다.

<각종특혜>
각종 세금이 개인택시보다는많지만 일반택시에 비해서는 3분의1정도밖에 안된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택시가 10%인데 비해 한시는 2%, 법인세는 일반이 10%인데 한시는 7%, 방위세는 일반이 20%인데 한시는 7%이다. 따라서 한달세금은 일반이 12만l천7백67원인데 한시는 4만4천4백43원에 불과하다.
영업일수는 개인택시가 20일인데 한시는 27일로 훨씬 길고 개인택시는 반드시 본인이 운전해야 하나 한시는 운전사를 고용, 운전케하는것도 가능하다.

<교통부의 입장>
영세지입차량을 양성화하기 위해 89년을 시한으로 생긴것이 한시택시이므로 시한이 되면 당연히 없애야한다는게 교통부의 입장이다.
교통부는 지난 연초 K모육운국장 재직때 한시택시를 조기에 없애겠다는 견해를 밝혔었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이 강해지자 교통부는 다시 주춤, 당초 방침대로 89년에는 최종적으로 없애겠다는 태도로 후퇴했다.
한시택시의 조기철폐설이 교통부에서 흘러나을때마다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당국이 후퇴하는등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초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이 교통부의 최근 태도이다.
교통부는 한시택시를 없애는 대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개인택시면허를 주고 ▲우수택시업체는 되도록 한시택시를 흡수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있다.

<한시택시업계의 주장>
한시면허는 특혜면허가 아니고 사재로 구입한 재산이므로 기형적인 한시면허는 당연히 영구면허로 전환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측은 특히 민정당이 이런 업계의 사정을 인정, 면허전환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주무부처도 당연히 이를 받아들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들은 한시택시철폐설이 흘러나올때마다 각계에 이의 취소를 진정하다 이번에 행동으로 옮겼다. <김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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