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압수수색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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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이 법원에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이 국내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이 영장을 근거로 이르면 19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도청담당 부서였던 과학보안국(2002년 10월 해체)이 있었던 장소▶DJ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자체 개발한 도.감청 장비와 자료를 보관 및 파기했던 장소▶이건모 전 국정원 감찰실장이 1999년 11월 안기부 비밀도청조직인 미림 팀장 공운영(구속)씨가 반납한 도청 테이프를 폐기한 장소 등을 우선적으로 수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정원에 대한)압수수색은 불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괜히 들어가는 시늉만 하면 뭐하나. 효율성 등 여러 가지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국정원은 정부 기관들과 함께 22~26일 국가 차원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점검을 위해 추진하는 '2005년 을지연습'에 참여한다. 검찰은 19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을지훈련 이후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2002년 3월 불법도청을 전면 중단하면서 관련 장비를 모두 폐기처분했으며 감청 자료도 주기적으로 소각했다고 밝힌 바 있어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불법 도청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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