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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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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 375조4000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헌법이 정한 시한을 국회가 지킨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12분 정부 원안에서 3조6000억원을 줄이고 3조원을 늘려 총액 대비 6000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은 2014년도 예산 보다 19조6000억원이 늘었다.

  쟁점이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5064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예비비는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책정한 지출항목이지만 국회는 5064억원의 경우 ‘목적 예비비’로 해 용도를 특정했다.

 국회는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예산 부수법안 13개도 처리했다. 예산 부수법안에는 올해로 끝날 예정이던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6년까지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40%로 10%포인트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레바논·남수단의 평화유지군 파병 연장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기업을 연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찬성 114, 반대 108, 기권 40으로 부결됐다.

권호 기자

예산 12년 만에 시한 내 통과
호주·캐나다와 FTA도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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