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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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비싼땅위에 규모가 큰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서울의 경우 ▲전체건축면적에 대한 바닥면적비율(건폐울)을 45%에서 50%로 ▲건축면적에 대한 전체 전평의비율(용적률)을 6백70%에서 1천%로 높인다.
이와함께 옥외주차장설치면적을 50%에서 25%로 절반가량 낮추어 대지이용도를 높이고 나머지 주차면적비율 25%는 지하주차장으로 대체한다.
이와함께 지역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건물층수도 지역여건과 건물의 용도등에 따라 개별심의를 거쳐 20%범위안에서 층수를 높일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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