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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체크카드로 연말정산 뒤집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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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13월의 봉급’ 액수를 결정하는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달력의 마지막 장을 보고 놀라 소득과 지출 내역을 뒤적이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대세’를 바꾸기는 어려운 시점이지만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려면 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눈여겨봐야 한다.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세금 산출의 기준 소득인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 쉽게 말해 세율이 곱해지기 전 단계에서 빠지는 돈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율이 곱해져 세액이 산출된 이후 세액에서 직접 공제된다.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연간 가입액 4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48만원을 직접 돌려준다는 얘기다. 연말까지 가입해 400만원을 납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의 경우에도 연간 가입액 600만원 한도로 40%, 그러니까 240만원을 소득공제해준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연금저축의 경우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게 부담이다. 중도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셈이다. 소장펀드는 총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남은 한 달 동안 체크카드 사용에 주력하는 게 좋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총급여 25% 초과분의 3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에 불과한 만큼 같은 액수를 사용해도 환급액은 체크카드 쪽이 더 많다. 특히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한해 각각 ‘전년도 1년 체크카드 사용액의 절반’보다 더 많은 액수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사용하면 초과분의 40%를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어 매력이 한층 높아졌다. 다만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100만원)과 대중교통 사용분(100만원)을 포함해 500만원이라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의미가 없다.

 월세 세입자라면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좋겠다. 이번부터 5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60%이던 소득공제가 750만원 한도로 10%의 세액공제로 변경됐다. 최대 75만원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신청 가능 대상도 대폭 확대됐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새 소득세법의 핵심은 ‘소득세율 조정’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다. 그 결과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세율의 경우 총소득에서 공제 항목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0~1억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6~35%, 3억원 초과 구간은 38%로 기존과 같다. 하지만 1억5000만 초과~3억원 이하 구간 고소득자들은 35%에서 38%로 높아졌다.

 소득공제가 주종이던 특별공제는 대부분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자녀인적공제는 지난해까지 6세 이하 1인당 100만원, 출생·입양 시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였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2명 초과 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변경됐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정치자금 기부금은 15%, 연금보험료·보장성 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 대상이 됐다. 모두 지난해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항목들이다. 특별공제 항목이 없는 근로자에게 100만원씩 적용된 소득공제 혜택도 1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으로 바뀐다.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가 늘어나면 역시 전반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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