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물적 자원|범위 등을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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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30일 국가가 필요시에 인적·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자원 등 관리대상이 되는 자원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자원조사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자원관리법안」을 의결했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부칙에 의해 현재 시행중인 자원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제정된이 법안은 관리대상이 되는 인적자원은 ▲20∼50세 남자 ▲20∼60세의 과학기술자·면허 및 자격소지자·예술인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리대상이 되는 물자는 식량 ▲피복 ▲의약품 ▲방송·신문 ▲물 ▲광업권 등이며 관리대상업체는 관리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나 동력 운송·통신·보건·건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등이다.
이 법안은 자원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인적·물적 자원의 실태를 파악키 위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관리훈련을 연15일 이내에서 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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