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증액 예산 5233억 국고 지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예산 때문에 발생한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예산 순증 전액(5233억원)을 대체 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서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또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되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로 5000억원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담뱃값은 정부 원안대로 2000원을 인상하되 야당이 요구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지자체에 교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여야는 내년 예산안과 법사위 통과 법안, 본회의 계류 법안, 담뱃값 관련 법안 등을 모두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들도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은 정기국회 회기 직후 당 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김정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