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경고 따른 조치|미-영-독-일등서도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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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해설>페나세틴의 사용금지는 의약품과 식품검정에 세계적 권위를 갖고 있는 미FDA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미FDA는 70년대부터 의학계에서 유해논의가 있어 오던 페나세틴을 지난3년동안 동물실험결과 내년8월10일부터 미국안에서 페나세틴함유 의약품의 판매·사용을 금지키로 최근 결정했다.
영국·스웨덴 등도 이를 근거로 사용금지조치를 내렸으며 독일과 일본은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서만 계속 사용토록 했다.
우리나라도 대한의학협회가 지난16일 페나세틴의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 회원들에게 페나세틴제제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될수록 다른 계열의 해열진통제로 대체하도록 권고했다.
해열진통의 효과가 좋아 감기약 등에 많이 쓰이는 페나세틴은 70년대 유해논의가 시작되면서 미국 등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등 같은 효능의 다른 성분으로 이미 대처되고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번 조치로 아세트·아미노펜이 대체성분으로 널리 쓰일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는 유명회사제품을 포함, 1백16개 품목이 페나세틴을 함유하고 있으나 널리 쓰이는 해열진통제중 아스피린·사리돈 등은 이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
보사부의 이번 조치로 내년3월까지는 이미 생산된 제품의 판매가 허용된다해도 소비자의 구매기피로 새 제품제조·시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문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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