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길댁' 이효리…'텃밭에 콩 심었다 혼나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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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이효리 유기농 콩’. [사진 이효리 블로그]

유기농 인증 표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수 이효리가 블로그를 통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효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다”고 했다.

앞서 이효리는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고 밝히며 “1㎏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스케치북에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이효리의 모습이 공개됐다.

그러나 이 것이 화근이었다. 사진 속 이효리가 콩을 판매하는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부분에 대해 네티즌의 지적이 이어졌다. '유기농' 표시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농산물품질관리원 측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효리 측 관계자는 “이효리 씨는 유기농 인증제가 있는 줄 몰랐다”며 “농약을 안 뿌리고 직접 키워 유기농이라고 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다며 연락이 왔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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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이효리 유기농 콩’. [사진 이효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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