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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35)가 판매한 콩에 ‘유기농’ 표기 논란이 불거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수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효리는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으로 표시해 팔았다. 이후 한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 인증 여부를 허가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선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의 유기농 콩 표기 논란에 관해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효리의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효리는 유기농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집에서 콩을 재배해 마을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직접 재배하는 것이 맞는지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사진 이효리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