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 지금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고 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청소년 등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반대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시설의 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