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화생수」에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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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4일 화학탄산가스를 섞어 만든 청량음료를 각종 미네럴과 자연탄산의 알칼리성 음료인것처럼 「일화생수」라는 이름을 붙여 선전하고있는 주식회사 일화에 대해 과대광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보사부 식품관계자는 자연생수의 시판은 법으로 금지돼있는데도 일화가 이회사제품을 마치 자연생수인것처럼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광고가 계속될 경우 제품생산을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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