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4일 화학탄산가스를 섞어 만든 청량음료를 각종 미네럴과 자연탄산의 알칼리성 음료인것처럼 「일화생수」라는 이름을 붙여 선전하고있는 주식회사 일화에 대해 과대광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보사부 식품관계자는 자연생수의 시판은 법으로 금지돼있는데도 일화가 이회사제품을 마치 자연생수인것처럼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광고가 계속될 경우 제품생산을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14일 화학탄산가스를 섞어 만든 청량음료를 각종 미네럴과 자연탄산의 알칼리성 음료인것처럼 「일화생수」라는 이름을 붙여 선전하고있는 주식회사 일화에 대해 과대광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보사부 식품관계자는 자연생수의 시판은 법으로 금지돼있는데도 일화가 이회사제품을 마치 자연생수인것처럼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광고가 계속될 경우 제품생산을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