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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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4일 재무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투자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얻고있다.
감세정책으로 경기를 살린다는 근본취지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범위를 넓힌 조치에 대해서는 증권업계의 반발이 일고있다.
7일 증권업협회는 이자소득의 분리과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독 소액주주 기준을 강화하여 종합과세대상을 늘린 것은 금융산업의 균형을 깨뜨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세제를 개편하면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아래 소액주주 기준을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한 이견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배당을 현행대로 분리과세하되, 종전의 기준인 자본금 l%, 혹은 주식액면 1억원중, 「적은 금액」을 고쳐, 자본금 1%, 주식액면 3천만원중 적은 금액으로 함으로써 분리과세의 폭을 줄이고 있다.
이것은 주식배당소득을 사실상 종합과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주식투자자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것이 쟁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소액주주 기준의 변경이 문제되는 것은 우선 본질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형평성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이자소득의 분리과세제 존속은 저축을 하는데 따른 세제상의 우대와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한 요구였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금융저축수단의 하나이면서 내자동원에 기여하는 주식투자도 기존세제상의 우우조치를 그대로 받는 것이 형편의 원리에 맞는다.
특별담보융자금 3백억원까지 지원해주어 증권시장의 장세를 살려야 할만큼 시황이 침체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소액주주 요건의 강화로 투자자들이 실망하여 자금을 회수해가는데 일인이 있다.
금융산업의 육성으로 저축을 늘려야할 현실적 욕구에 비추어 제2금융권의 성장을 저해하는 조치는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경제성장에 따라 기업이 대형화함으로써 상법을 개정하여 주식의 액면가도 대폭 현실화하려고 준비하고있다.
그와는 반대로 소액주주의 기준금액을 낮춘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정부는 주식의 분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나 세제상의 제약을 가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이상 그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목표가 되고 만다.
오히려 주식투자의 매력을 감소시켜 소액투자자들의 증시이탈을 불러올 위험이 있을 뿐이다.
될수록 많은 사람을 금융시장에 집결시켜 투자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 제5차 5개년계획이 갖고있는 명제다. 그럼에도 소액투자자를 증시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상반된 발상이 왜 나오고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소액주주 기준은 자본금의 1%만으로도 충분하다.
금액기준을 굳이 바꾸어 증시가 위축되도록 할 것은 없다.
주식투자가 건전한 국민의 저축수단이 되도록 적극적인 자세에서 정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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