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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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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한밤중 제주시 대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던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됐다. ‘공연음란’이라는 혐의는 있으나 일단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는 뜻이다.

 제주지검은 25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권고해 이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감안해 수사를 지휘한 광주고검에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달 5일 열린 시민위에는 담당검사와 김 전 지검장을 치료하는 정신과 주치의가 나와 의견을 제시했다. 주치의는 “김 전 지검장이 성장 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으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하는 정신 병리적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성장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주치의는 또 “김 전 지검장의 행동은 ‘성선호성(性選好性) 장애’에 의한 것으로, 특정인을 향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바리맨’의 행동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은 없다”고 덧붙였다. 성선호성 장애란 특정한 대상이나 행위에 성적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한다.

 주치의 소견에 더해 김 전 지검장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심야시간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음란행위를 했고, 목격자가 큰 충격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목격자 가족 또한 선처를 요청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전직 공공기관장과 대학교수·의사·종교인 등 11명의 시민위원은 9명이 기소유예, 1명은 약식기소, 1명은 무혐의 의견을 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30분쯤 제주시 상가 근처 등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했다가 이를 본 여고생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수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수도권의 한 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주치의는 “김 전 지검장은 한때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할 위험이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제주·광주광역시=최충일·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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