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정리 10일∼10월15일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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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0일부터 10월15일까지 36일동안 주민등록을 정리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은 조사 기간으로, 10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은 최고및 공고기간으로, 10월11∼15일까지 5일간을 직권정리기간으로 정했다.
중점 정리사항은▲주민등록과 거주사실에 차이가 있는 무단전출입을 비롯▲주민등록 공부의 오기·누락등▲거주 목적없이 주민등록만 신고된 위장전입자등으로 동직원이 호별방문조사한다.
이 기간안에 주민등록을 정리치 않을 경우 직권정리하며 4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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