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음식점·우유배달원 등에 출입료 받아|아파트단지서 탈법 「텃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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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아파트단지에 출입료라는 이름의 신종통행세징수가 성행하고 있다. 아파트자치회와 경비실에서 세탁소·우유배달원·화장품행상·유산균음료배달원·중국음식점 등을 상대로 받아내고 있는 출입료는 최고 월10만원짜리도 있다. 출입료는 아파트출입상인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징수되고 있으나 업자들은 과중한 금전부담을 입주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아파트단지의 물가를 비싸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여의도K아파트의 경우 출입계약을 맺고있는 E세탁소와 H세탁소등 2개업소로부터 업소당 매월 10만5천원씩의 출입료를 받고 있다.
K아파트는 이들 2개 세탁소종업원만 출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대신 아파트자치회에 엘리베이터 전기료와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출입료를 요구하고 있다.
여의도E아파트도 지난5월 S사와 M사 등 2개 세탁소와 1개월에 5만원씩의 출입료 계약을 맺고 1년분 60만원씩을 선불로 징수했다.
서울 대치동 E아파트는 각 동별로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세탁업자와 출입계약을 맺고 출입료를 받고 있다.
E아파트단지 H세탁소의 경우 20개 동과 출입계약을 맺고 1개 동당 매월 7천∼1만5천원씩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
세탁소에서는 출입료를 내지 않을 경우 배달원들이 매일 아파트를 드나들며 가정으로부터 세탁물을 수거해올 수 없고 다른 경쟁업소에 출입권을 빼앗길까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출입료 납부요구에 응하고있는 실정이다.
서울압구정동 H아파트의 경우 요구르트 배달원 1명당 매월 엘리베이터사용료로 1천5백원씩을 받고 있다.
또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비원은 야유회와 명절 때마다 배달원에게 찬조금명목으로 현금 또는 물품을 요구, 금품을 받아내고 있다.
서울 도곡동 H요구르트대리점은 E아파트 경비원들의 야유회 때마다 요구르트2백병씩을 협찬형식으로 주었다는 것.
상인들은 아파트경비원들의 이같은 출입료 요구에 대해 엘리베이터 전기요금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에 포함해 따로 징수하면서 또 이를 상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대치동 E아파트의 부녀회측은 배달원 출입료로 자체기금의 일부를 충당, 환경정리나 비품구입·경비원 상여금 지급 등 아파트살림을 꾸려간다고 밝혔다.
아파트출입료 징수로 E아파트의 경우 일반주택가에서 6백원하는 달걀 1꾸러미 값을 6백50원 이상 받고 있으며 우유값도 80㎖들이가 E아파트에서는 1백80원씩이나 신사동 등지는 배달 1백50원, 소매점에서는 1백70원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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