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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 추정 적발되면 합격 취소키로|부정 드러난 총학장에 경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문교부는 82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전기대학 및 후기대학간의 2중합격자 57명을 가려낸데 이어 1일 전·후기대학간의 2중합격자도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정밀조사에 나섰다. 문교부는 이번 조사에서 ▲전기대학 합격후 이를 전기, 후기에 다시 응시한 경우 ▲전기대학에 낙방, 후기대학에 합격했으나 전기대에 미등록자가 생겨 추가합격통보를 받은 경우 등올 모두 가려내 수험생이 전·후기대학에 자의로 동시 합격했다면 교육법시행령 가조3에 따라 합격무효 및 입학취소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가 끝나면 억울하게 낙방한 피해수험생이 상당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2중합격자 57명과 성적변조 학교에는 후기대학간 2중합격자 발생은 면접시작 시간을 지키지 않은 어느 한쪽 대학의 잘못이 분명하지만 수험생을 상대로 이를 조사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앉아 올해는 우선 총·학장을 위원으로 제한된 83학년도부터는 전기 또는 후기간 2중합격은 줄어들겠지만 전·후기간 2중합격이나 성적변조합격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고 전국 97개 대학에 ▲내신성적 및 학력고사 원본대조 ▲전기대의 후기대 면접전 결원 충원 ▲학력고사성적의 합격자 발표전 컴퓨터대조 등으로 입학전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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